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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성폭행 혐의 의사 오빠, 무죄에서 징역 5년


입력 2014.11.20 16:17 수정 2014.11.20 16:27        스팟뉴스팀

원심 깨고 법정구속…법원 “피해자 진술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워”

광주고법이 친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오빠에게 무죄 원심을 깨고 징역5년 법정구속을 선고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광주고법이 친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오빠에게 무죄 원심을 깨고 징역5년 법정구속을 선고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의사 오빠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3차례에 걸쳐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의사 A 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를 때까지 성폭행과 성추행 당한 경위나 상황에 대해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몸을 떠는 등의 감정반응도 진술내용과 부합한다”고 피해자의 진술을 사실로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 후 친구와 전화통화거나, 대학시절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A 씨의 범행을 입증할 간접증거로 인정이 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실의 진술분석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지만, A 씨는 3차례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남매 어머니의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장남인 A 씨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상황에서 이를 공소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 사건은 2013년 초 A 씨의 동생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오빠로부터 수십 년간 성폭력을 당해 경찰에 고소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하려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찰은 재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에 A 씨 사건을 송치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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