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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vs 교육청' 2010년 자사고 법정 다툼 결과 보니...


입력 2014.11.21 08:29 수정 2014.11.21 08:35        하윤아 기자

항소심까지 자사고 편 들어주자 교육청 상고 포기

교육청이 교육부 상대 헌재 제소한 것도 각하시켜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 취소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혀 교육부-교육청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유사 사례에 비춰볼 때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문제가 사법계로 넘어갈 경우 교육청이 불리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특히 과거 법원이 지정취소 무효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음에도 교육청이 법정공방으로 사안을 끌고 가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교육부가 6개 자사고(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에 대한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자, 교육청은 이날 오후 즉각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부에 대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소송 시점에 대해 “자사고의 원서 접수가 끝나는 시기”라고 못 박으며 “모집 이후 대법원에 직권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소할 것이며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청의 입장에 김용복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배재고 교장)은 앞서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교육청이 교육부의 권한취소와 관련해 소송에 들어가면 자사고연합에서도 법정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자사고-교육청 간 법정 싸움도 예고된 상황이다.

2010년 전북도교육청-학교-교과부 간 법정공방 ‘평행이론’?

자사고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사법의 영역에까지 퍼진 비슷한 사례는 지난 2010년에도 벌어졌다.

2010년 8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취임 한 달 만에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고시를 취소 처분했다. 중앙고와 남성고는 전임교육감 임기가 끝날 무렵인 2010년 6월 자사고에 지정됐다.

도교육청은 당시 “해당 학교법인 측의 법정부담금 납부 불확실성,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및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이 우려돼 지정·고시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고와 남성고 교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에 자사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고,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자사고가 불평등 교육을 심화한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자율고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일반고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는 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8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에서 서울자사고연합 학부모회 회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를 결사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8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에서 서울자사고연합 학부모회 회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를 결사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결국 김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고시 취소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며 “그동안 자율고 관련 소송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갈등을 가져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상고 포기 의사를 표했다.

당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김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측과의 법정 다툼과는 별개로 ‘교과부가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마저도 도교육청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고, 이후 도교육청은 “아쉽지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함으로써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학교-교육청-교육부의 법정 다툼은 약 1년 만에 매듭지어졌다.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중앙고와 남성고는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전례 없던 혼란을 겪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걱정을 달래고 설득시키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중앙고의 경우 법정 싸움에 휘말리면서 신입생 모집에도 차질을 빚어 신입생 모집 결과 미달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김성구 중앙고 교장은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후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 지원율이 떨어졌고, 학교는 필요 없는 곳에 수많은 돈과 힘을 낭비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1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금도 그때못지않게 절차적인 하자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문제없이 평가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위법적인 소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간다해도 교육청이 이기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과장은 “가장 큰 문제는 학교가 잘못한 점이 없는데도 신뢰 훼손이라는 타격을 받았다”이라며 “전임 교육감 때 평가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서류도 모두 제출했는데 교육감이 바뀌면서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니 ‘자사고가 계속 안정적으로 가겠지’라고 생각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학연, 조희연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키로

한편, 이 가운데 일부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는 조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1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조 교육감에 대해 주민소환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알다시피 조 교육감은 교육감에 당선되자마자 자신과 자신 진영의 공약을 내세우며 임의대로 자사고를 평가하고 폐지했다”며 “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에 전념해야하는데도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소환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교육의 주인인 학생과 이들의 학부모들이 반대하면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우리나라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직권취소하겠다고 하자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것도 타협 없이 사사건건 충돌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부 조율과 준비를 거쳐 주민소환을 위한 서울시 주민들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는 그는 “교육감이 교육에 전념하지 않을 때는 주민이 직접 일어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소환제는 선출된 지방공직자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혹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행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주민들이 직접 공직자를 통제해 폐단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교육감 주민소환의 경우 시·도지사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학연 측이 앞으로 서울시민 85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소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무총장은 “우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기독교단체와 애국시민단체, 사립학교와 학부모들과 함께 연합해 반드시 조 교육감을 소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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