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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결의안' 통과시킨 인권단체 '이제는 중국 러시아'


입력 2014.11.19 17:52 수정 2014.11.20 11:47        목용재 기자

ICNK "안보리서 비토권 행사 못하게 여론 형성해야"

"직접 로비도 필요하지만 불이익 받는다는 인식 갖게"

지난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활동 종료 기자회견에서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가운데)이 북한인권 조사활동과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활동 종료 기자회견에서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가운데)이 북한인권 조사활동과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활동을 벌이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치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의 향후 활동 타깃이 중국과 러시아로 옮겨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각)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이 국제법적 강제성을 지니려면 유엔 안전보장의사회(안보리) 표결에서 단 1표의 반대도 없이 통과해야 한다. 때문에 ICNK을 비롯한 북한인권NGO들의 향후 활동방향은 중국·러시아 등 북한을 비호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기권을 하게 만드는 국제여론 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ICNK는 유엔 내 COI 설립 목표 아래 전세계 40여개 이상의 인권단체들과 개인 활동가들로 구성된 국제연대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COI가 설립됐고,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러한 COI의 북한인권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 덕분에 '북한 반인도범죄 책임자의 안보리를 통한 국제사법재판소(ICC) 제소'라는 조항이 명시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었다.

권은경 ICNK사무국장은 1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향후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직접적인 로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두 나라가 결의안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하면 스스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하지만 ICNK나 국내 북한인권NGO들은 유엔 안보리를 타깃으로 활동한 경험이 없어 이러한 국제적 여론의 ‘광범위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ICNK 멤버 가운데 휴먼라이츠워치나 엠네스티 등은 활동 역사가 있어서 이들의 노하우와 선례를 배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권 국장은 “그동안 각국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ICNK가 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광범위한 인지도와 이해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NGO들의 활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시점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ICNK와 함께 COI 설립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 바 있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이 비록 안보리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유엔이 공식적으로 김정은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낙인 효과’ 때문에 김정은, 혹은 북한 당국과 접촉·회담을 갖는 나라의 경우 ‘정치적 부담’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과거 통과됐던 결의안과 질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핵심이 ‘김정은은 범죄자’라고 규정한 것이다. 유엔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이 범죄자가 외국에 나가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상대방 정상이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은 외국의 지원·투자가 절실한데, 범죄자가 돼버린 이상 그런 정권에 지원 혹은 투자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다”면서 “요덕수용소 해체와 북한 당국이 먼저 미국 포로를 풀어주는 것을 보면 김정은도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안보리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를 ICC에 제소하기로 결정한다면 김정은은 ICC에 가입된 국가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 북한 영역을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앞서 우리나라 외교 당국도 유엔에서 그동안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지지선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이정훈 인권대사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는 자리에 한국 대표로 참석,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강력한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은경 국장은 “당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국가별 의견발표 자리에서 이정훈 대사가 참여 국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어조의 지지발언을 했다”면서 “지금까지 봤던 한국정부의 의결발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발언을 했다. 마치 학생운동가의 연설을 보는 듯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국장은 “여전히 한국 국회는 북한인권법조차 통과시키지 않고,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입안이나 여론 형성 등의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COI설립을 위해 북인권NGO들이 대거 제네바를 찾아갔을 때 현지 대사관 관계자 등이 활동가들을 간접적으로 지원은 해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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