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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비 중복규제 없앤다…사후관리는 국토부, 신고는 산업부


입력 2014.11.19 14:24 수정 2014.11.19 14:31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산업부·환경부·국토부, ‘자동차연비 공동고시’ 제정·공포

정부가 자동차 연비에 대한 중복규제를 없앤다. 연비 측정방법을 통일하고 판단기준과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검증 및 사후관리는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했다.

정부는 20일 연비시험 절차와 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의 혼선을 빚어 왔던 자동차연비의 중복규제가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행정예고 이후 연비관련 이해관계자 추천으로 민간전문가 TF를 구성하고, 각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반영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현실을 고려한 공동고시를 확정했다.

우선 연비(온실가스)의 측정방법을 통일하고 산정방법 개선했다.

연비시험 대상 자동차(3.5톤 초과 자동차도 포함)를 통일하고, 신기술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비시험 방법을 신설했다.

차량 길들이기 절차(주행거리)와 주행저항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연비시험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처의 서로 다른 연비결과 판단기준도 산업부 기준(도심모드, 고속도로모드 각각 만족해야 합격)으로 통일해 혼선을 방지했다.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는 종전에는 고정값을 사용했지만, 향후에는 성분 분석 후 실제값을 사용토록 계산식을 변경해 체감연비에 근접토록 했다.

연비 시험결과는 원스톱 신고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간 산업부·환경부·국토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를 산업부에 원스톱으로 온라인 신고하면, 부처 간 상호 공유토록 개정해 업계의 행정소요 부담을 최소화했다.

연비 시험기관은 시험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시험기관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상관성시험을 매년 실시하고 시험결과도 공개한다.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관리기준도 명확히 했다.

시험방법을 통일하고 신고절차 개선과 함께 연비 사후관리(행정제재 포함)를 3개 부처에서 국토부로 일원화해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했다.

연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행저항값(연비값 측정에 주행저항값이 사용)을 국토부에서 직접 확인하고 오차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후조사 차량은 기존의 업체 제공방식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조사차량 대수는 1대로 하되, 업체의 요구 때는 3대를 조사해 평균값으로 하고 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되는 경우는 다른 시험기관에서 추가 조사(3대)를 실시토록 해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했다.

주행저항 시험방법은 산업부 규정에는 없었으며 국토부도 규정은 두고 있지만 실제로 주행저항값을 검증하지는 않고 제작사가 제출한 수치를 바탕으로 연비를 측정해 왔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연비에 부합하도록 이번 공동고시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부처는 연비관련 제도를 공동으로 관리해 각각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서 "업계는 중복규제 해소와 관리규정의 명확화 등으로 행정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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