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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에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 공존, 혼란 가중"


입력 2014.11.18 16:02 수정 2014.11.18 21:31        목용재 기자

교육부-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법정공방'에 학생들만 '멍에'

"1년에 180만원 내는 학부모와 520만원 내는 학부모 간 갈등 우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열린 자사고 지정취소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열린 자사고 지정취소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6개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통보를 내린 서울시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부-서울시교육청-자사고교장연합회 간의 법정 공방이 불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정취소된 바 있는 자사고 6개(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의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의 조치에 대한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정취소 됐던 6개 자사고들이 자사고의 지위를 회복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조치에 교육청 측에서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에 대한 권한쟁의행정심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이 법정공방으로 사안을 끌고 갈 경우 6개 자사고의 교장들도 교육청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일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18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 간 일종에 행정권한을 두고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면서 “대법원을 통해 행정권한 심판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다”고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김용복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도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교육청이 교육부의 권한취소와 관련, 소송에 들어가면 자사고연합에서도 관련된 법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 자사고의 입학을 준비했던 중3 학생과 학부모는 해당 학교에 입학 원서를 지원해야 할지, 다른 지역의 자사고로 자식들을 보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해당 6개 자사고에 입학 원서를 내고 내년부터 신입생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해당 학교들의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자사고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고 졸업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자사고들의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일반고로서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르면 2016년부터 한 학교 내에서 자사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들이 공존하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3학년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며 자사고 교육을 받지만 일반고 학생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낮은 등록금을 내고 자사고의 시설, 자사고 교사로부터 동등한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교과편성 등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지정취소됐던 한 자사고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중3 학생의 학부모는 본보와 통화에서 “지정취소를 받았던 6개 학교 입시를 준비했던 학부모들 간에 이제는 등록금과 관련된 얘기가 오고 간다”면서 “등록금은 자사고 학생들이 더 많이 내는데 일반고등학교 학생으로 들어오는 학생들과 얼마나 차별적인 교육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학부모는 “우선 자사고 교사들이 그대로 일반고등학교로 들어온 학생들을 교육할 테고, 자사고로서의 시설도 그대로 공용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서 불공평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일부터 자사고 원서 접수인데, 해당 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갈팡질팡 하는 상황”이라면서 “제 아이도 우선 자사고 입학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민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복 회장도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 1~2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시위를 하는데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등록금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나서는 이유도 있다”면서 “결국 높은 등록금을 낸 현재 1,2학년 학부모들이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자신들의 돈으로 일반고 학생들도 가르치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불만"이라고 말했다.

한 학교 내에서 1년에 180만원 내는 학부모와 520만원 내는 학부모 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6개 자사고 교장들은 이번에 벌어질 법정공방에서 누가 승리를 하든 자사고의 신입생 모집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법정 승패를 떠나 법정소송에 휘말린 자사고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특히 신입생 모집인원 미달로 인해 일반고 학생들의 대량 편입의 가능성도 있어 결국 자사고-일반고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용복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은 “솔직히 자사고 폐지를 생각하고 있는 교육청으로서는 소송에서 져도 상관없다는 입장일 것”이라면서 “이미 자사고는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돼있고 이런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 6개 자사고는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우리 자사고의 학생 인원이 미달되면 인근 일반고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반고 학생들이 자사고로 이동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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