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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6만원 벌고 76만원 빚 갚는 적자인생"


입력 2014.11.17 13:24 수정 2014.11.17 14:20        김재현 기자

가계 채무상환부담율 역대 최고치 21.5%, OECD 국가의 2배 이상

남대문시장 인력시장 부근 북창동 신한은행 골목 진입로에서 일거리를 찾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추위를 달래기 위해 지하상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데일리안 남대문시장 인력시장 부근 북창동 신한은행 골목 진입로에서 일거리를 찾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추위를 달래기 위해 지하상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데일리안

소득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이로 인해 빚 상환 압박은 더욱 커졌다. 채무 질도 나빠졌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늘었다. 은행은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예대금리를 고수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 속에 채무상환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4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가계의 채무압박이 주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의 2배 이상이 됏으며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훨씬 심각했다.

가계 채무상환부담률(DSR)이 역대 최고치인 21.5%를 기록했다. DSR은 일정기간 가계의 소득에 비교해 실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가계의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이나 가계부채 위험성을 대표한다.

미국 서브프라임 당시 최고치인 13.2%보다 63%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제통화기구(IMF)의 금융건전성 지표를 통해 이용 가능한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다.

미국의 경우 2006년 상반기 주택가격은 정점을 찍었다. 2007년 하반기 DSR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빚상환을 못하는 가구가 늘어났다. 이로 인해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가계연체율은 상승하면서 가계와 은행이 한꺼번에 주저앉았다. 결국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다.

당시 2007년 10월 DSR은 최고치(13.2%)를 기록했다. 지난 4월 기준 9.9%로 가계의 채무부담은 25% 줄어들었다.

특히, 저소득 1분위 가구는 전년과 견줘 처분가능소득이 6만원 증가했다. 원리금상환액은 12.7배인 76만원이나 늘어났다. DSR은 전년 16.6%에서 27.2%로 폭증했다.

2010년 이후 1분위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이 572만원에서 719만원으로 147만원(25.7%) 늘어난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65만원에서 130만원(200%) 늘어난 195만원을 기록했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719만원)에서 원금상환액(158만원)을 제외하면 561만원(월 46만8000원)이 남는다.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은 연평균 795만원으로 연간 234만원 적자 가계부를 꾸리는 셈이다.

2분위 가구도 형편은 마찬가지다. 2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1949만원)에서 원금상환액(371만원)을 빼면 1578만원 남는다. 여기에 연평균 소비지출 1593만원을 빼면 15만원 적자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 부담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훨씨 심각할 정도로 가계는 빚의 고통에 한숨을 쉬고 있다"며 "이런 사정인데도 정부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파했다.

더욱 김 의원은 저소득 가구, 자영업 가구, 60대 이상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와 원리금상환 부담이 심각한 상태라며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원리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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