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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수천만원 챙겨


입력 2014.11.01 10:48 수정 2014.11.01 10:51        스팟뉴스팀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 원 가로채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뒤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신청 의뢰인을 속여 송달료 등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법무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구속 기소된 29살 송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1일 밝혔다.

청주시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지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송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위조한 법원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절차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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