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 원 가로채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뒤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신청 의뢰인을 속여 송달료 등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법무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구속 기소된 29살 송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1일 밝혔다.
청주시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지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송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위조한 법원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절차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