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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여경 사진 유출…알고봤더니 동료가 헉!


입력 2014.11.01 10:18 수정 2014.11.01 10:21        스팟뉴스팀

음란행위 하다가 적발돼 정직 1개월 징계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여성 경찰관의 사진을 동료 경찰관이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소속 여경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직후 SNS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여경의 사진이 유포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징계를 받은 A 경사(여)는 지난달 경찰서 내부 전산망에 있는 자신의 사진이 유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A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천시 중동의 한 공원에서 같은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과 애정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 측은 구체적인 유출 경로에 대해서는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직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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