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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에 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입력 2014.10.31 19:33 수정 2014.10.31 19:37        스팟뉴스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 휘둘러 윗집 이웃 살해

"초범이고 잘못 뉘우치긴 하나 유족들 용서 못받아" 중형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윗집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모(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월 17일 저녁 9시께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러 갔다가 싸움이 커지면서 진모(4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진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진씨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같은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해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진씨는 마침 부친의 제사를 지내러 이곳을 다시 찾았다가 조씨에게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긴 하나 흉기로 살해한 범행의 동기와 결과가 너무 무겁고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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