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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6개교 지정취소에 자사고들 "법정 싸움"


입력 2014.10.31 16:20 수정 2014.10.31 22:44        목용재 기자

김용복 회장 "학생면접권과 지정취소 연계 법적근거 없어…모든 책임 조희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명단 최종 발표를 앞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 소속 교장들과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취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명단 최종 발표를 앞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 소속 교장들과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취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대상이었던 8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가운데 6개 학교에 대해 지정취소를 강행하면서 자사고들과 서울시교육청이 법정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은 31일 경희, 배재, 세화, 우신, 중앙, 이대부고 등 6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숭문, 신일 등 2개 자사고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한다고 밝혔다. 숭문, 신일고는 ‘학생선발권’을 포기하라는 교육청 측의 '압박'을 수용, 2년간의 유예를 받게 됐다.

숭문, 신일고는 2016년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평가를 다시 받아 재지정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자사고교장연합회 측은 조희연 교육감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복 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서울시교육청 측의 발표 이후 입장 발표를 통해 “근거도 없는 면접권 유무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를 즉각 철회하라”면서 “지정취소 2년 유예는 재량권 남용이며 졸렬한 자사고 분열책동”이라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수능을 2주 앞두고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여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라”면서 “위법적인 교육청 조치에 대해 준엄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교장연합회 측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 발표에 앞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이므로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사고교장연합회 측은 즉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법적, 교육적 책임을 조 교육감에게 묻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사고교장연합회 측은 학생선발권과 지정취소 여부를 연계한 교육청 측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복 회장은 “현행 법령상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할지는 자사고 학교장들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학생 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자사고의 학생 선발은 올해 처음 시행된다. 게다가 성적 요소는 일체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자사고의 학생 선발이 공교육을 황폐화 시킨다는 발상은 전혀 근거가 없다. 성적을 배제한 인성면접 선발은 건학 이념을 살리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 중학교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신입생 모집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발표하면서 중학교 학생,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신입생 모집을 방해하여 해당 자사고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면서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 학교 선택원 사수를 위해 서울 24개 자사고는 이에 맞서 강력하게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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