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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선거구 조정? 선거제도를 아예 바꾸자"


입력 2014.10.31 11:20 수정 2014.10.31 11:26        김지영 기자

정우택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구제도 문제 고려해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데일리안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데일리안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30일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선거구 재획정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여야가 입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앞으로 이제 인구라든지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서 획정을 해야 되지만 일단 원칙적인 의미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가 자신의 정치적 사익보다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구제도 문제, 또 비례대표 정수의 문제, 이런 것들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두 개의 큰 가치인 인구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을 만족하는 차원의 정치개혁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이번 헌재의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이제 여야간, 또 의원 개개인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문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문제, 석패율 문제, 이 모든 것이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며 “모든 국민의 표가 등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원론을 지켜나가면서도 지금의 정치 환경에 가장 알맞은 규칙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정치권에 큰 숙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개헌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같은 당 이재오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이번 헌재 결정이 선거구제 조정 문제가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선거구제에 대한, 현재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아예 바꾸자는 의견도 이번 기회에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정에 전념하려면 지방자치는 지방의원에게 넘겨야 하니까 아무래도 소선구제는 사실상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과 별 구별이 지금 지역에서는 안 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과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선거구를 획정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선거제도 자체를 이번에 좀 근본적으로 변화를 검토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전남 여수갑)의 지역구인 호남은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한 지역이다.

특히 김 의원은 “대체로 보면 선거구 획정이 선거를 바로 앞두고 직전에 이제 결정이 난다”면서 “그런데 그 출마를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적어도 1년 전에는 선거구가 획정돼야지만 내가 A지역으로 갈지 B지역으로 갈지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에는 지역구 사정, 또 여야의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두세 달 전에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되는 폐단이 있었는데 정말 이래선 안 된다”며 “적어도 1년 전,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선거구 획정 문제, 선거구제도 문제가 획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선거구 재획정으로 지역 대표성이 약화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정치가 영·호남 그 대립구도였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영·호남 문제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더 문제”라며 “농어촌의 인구가 줄고, 예산도 줄고, (헌재의 결정으로 인한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수도 줄고 그러면 자꾸 이쪽은 이제 피폐화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실 그래서 이번에 그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고 개헌 자체도 우리가 이번에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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