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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45년 중형? 항소심서 절반이상 깎여"


입력 2014.10.31 11:08 수정 2014.10.31 11:12        목용재 기자

임태훈 "전두환 조카사위 '윤일병' 살인무죄 판결 반발 막으려" 주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일명 ‘윤일병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살인죄 무죄 판결에 대한 유족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사단 윤 일병 사건’에서 윤 일병을 폭행한 주범인 이모 병장은 지난 30일 1심 결심공판을 통해 '살인죄 무죄, 징역 45년'이라는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는 31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헌병대를 동원해서 재판정 안쪽의 병력들을 바깥쪽을 향해 앉게 하는, 일반 법원에서는 볼 수 없는 진풍경이 벌어졌다”면서 “살인죄 무죄 선고를 하면 유족들이 대거 항의할 거니까 거기에 미리 방어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또한 선고공판 때 1개 중대 150여명의 직업 경찰로 구성된 기동대가 와있었다”면서 “그래서 ‘아, 오늘 살인죄는 무죄겠구나’라는 직감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팎의 이런 모습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다름아닌 전두환 조카사위인 김현집 3군 사령관이다. 이 사람은 하나회 출신이다”라면서 “이런 분이 사령관으로 있기 때문에 군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는 경찰 병력이 동원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어 임 대표는 ‘윤일병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이 사형이 아닌 4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한 조직 보호를 위한 자구책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이모 병장을) 살인죄로 유죄 선고를 내리면 이 수사를 잘못하고 기소를 잘못한 검찰관과 헌병대 수사관, 지휘과나 라인에 대한 중징계·해임·파면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자기조직을 들어내야 될 상황”이라면서 “결국 그런 것들을 축소시키기 위해, 조직 보호를 위한 자구책으로 45년 징역의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 대표는 “얼핏보면 4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가해자들을 일벌백계 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 우리 사법 역사상 최초라고 할 만큼 최고형의 선고”라면서 “이것은 나중에 항소심 가면 절반이상이 깎여날 것이라는 것이 법률가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대표는 1심선고 결과에 대해 “(여론의)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아주 얄팍한, 저희는 꼼수라고 보고 있다”라면서 “이 모 병장은 ‘윤 일병이 꾀병인 줄 알았다’며 계속 윤 일병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기도폐색’은 이미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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