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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선고에 유족들 흙 뿌리며 절규


입력 2014.10.30 17:54 수정 2014.10.30 18:00        스팟뉴스팀

살인죄 미적용에 윤 일병 어머니 "이 나라 떠나고 싶다"

윤 일병 사망사건 선고심이 열려 주범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 등이 선고됐다.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윤 일병 사망사건 선고심이 열려 주범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 등이 선고됐다.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 선고심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병장(26)이 징역 45년을 선고받는 등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자 윤 일병의 가족들은 끝내 눈물을 흘리고 법정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30일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윤 일병 가족을 비롯 시민법정감시단 등 100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선고심이 열렸다.

군 법원은 이 병장 등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주범 이 병장에게는 징역 45년, 살인죄로 함께 기소된 지모 상병(21) 등 3명에게는 징역 25~30년,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일병(21) 등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방청석에 앉아 재판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던 윤 일병의 가족들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흙가루를 뿌리고 재판부를 향해 뛰어들기도 하는 등 분을 삭히지 못했다.

또한 재판 결과가 나오자 선고심을 함께 지켜보던 시민법정감시단 사이에서도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다는 듯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법정을 나온 윤 일병의 어머니는 "왜 살인죄가 아닌지 모르겠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며 울음을 멈추질 못했다.

앞서 이 병장 등 6명은 윤 일병에게 잠을 못자게 하거나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집단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수차례 가해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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