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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가해 병장 45년 선고


입력 2014.10.30 16:04 수정 2014.10.30 16:09        스팟뉴스팀

재판부 “살인죄 버금가는 중형 불가피”

군 법원이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군 법원이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6)이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 병장(22) 등에게는 징역 25년에서 30년을 선고했으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일병(21)과 유모 하사(23) 등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병장 등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병장 등 6명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거나 마대자루로 집단폭행하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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