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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청약통장 순위제 통합·입주자 절차 간소화


입력 2014.10.29 15:15 수정 2014.10.29 15:21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때 앞으로는 무주택 세대인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처럼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은 지켜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포함된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등을 내년 3월 이전에 시행한다는 목표다.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은 최대한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민주택 등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청약자격을 완화했다.

국민주택 등에 청약시, 무주택 세대인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해 세대주 변경 등 불필요한 국민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1세대에 1주택 공급 원칙은 지키기로 했다.

현재는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공급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 유지를 요구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당첨 후 계약체결 전에는 당첨취소, 계약 후 입주 전에는 계약취소 등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된 경우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해 불편을 초래해왔다.

입주자선정 절차도 국민주택 등은 3단계, 민영주택은 2〜3단계로 간소화된다.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의 각각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키로(수도권가입기간 1년 12회 납입,지방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 했다.

현행 절차는 국민주택의 경우 총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 순위추첨을 거쳐야 했다, 이는 주택 부족기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것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국민 불편과 기업부담을 초래해왔다는 문제점에 따른 개선이다.

이에 따른 입주자저축 순위 완화로 청약기회 확대, 선정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체 비용절감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규모변경(2년)과 청약제한(3개월) 기간을 폐지해 소급적용하고 청약규모 변경은 예치금 변경 때 즉시 가능토록 허용했다. 청약예·부금 및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은 현행을 유지하되,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청약을 허용했다.

현재 청약예·부금은 지역별·규모별로 예치금액이 차등화 돼, 주택규모는 가입 후 2년 후에 변경이 가능하며 종전보다 주택규모를 상향해 변경할 때는 추가로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하다.

때문에 청약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종합저축과 달리 청약예·부금은 가입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하게 돼 상황 변화에 따라 주택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과거와 달리 중대형 주택의 수요가 감소하고 미분양도 많은 현 시장 상황에서는 규모 상향때의 3개월 청약제한은 불합리하다.

가점제에서 유주택자 감점제도도 폐지된다.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을 폐지하되, 기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도는 유지해 장기 무주택자를 우대키로 했다.

현행 가점제상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점을 최대 32점을 주고 있는데도 이와 별도로 유주택자에게도 감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에서 0점으로 불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유주택자로 인한 5~10점 이상의 이중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유주택 부모를 두었다는 이유로 주택 청약자의 주택마련을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노부모 봉양 권장에도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도 완화된다.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주택교체 수요지원 등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저가 주택의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청약자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세대원이라도 소형·저가 주택 보유 시는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청약자와 배우자가 '소형·저가주택'(60㎡ 이하 7000만원 이하) 1가구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했다.

2007년 가점제 도입 당시 전체 주택 대비 30%인 수준에서 소형 저가주택 기준을 정했지만 현행 기준상 소형저가주택 재고량은 전체 주택 대비 21%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해,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할 때 소형·저가주택 기준의 현실화를 고려했다.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의 자율운영으로 전환된다. 다만 자율운영으로 전환하더라도 청약경쟁이 상당한 지역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장이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위해 가점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와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의무 적용해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85㎡ 이하는 75%, 85㎡ 초과는 50% 가점제를 적용하고,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85㎡ 이하에 100%, 85㎡ 초과는 50% 가점제 적용하게 된다.

현재는 민영주택 중 85㎡ 초과는 100% 추첨제이나 85㎡ 이하는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로 운용되고 있다. 문제는 1·2순위 마감지역이 36%에 불과한 상황에서 획일적 제도 운영으로 청약자 불편과 행정비용을 야기한다는 것으로,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해 지자체장이 지역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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