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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안, 2027년까지 47조원 절약할 수 있다"


입력 2014.10.27 17:06 수정 2014.10.27 17:12        조성완 기자

이한구 "이대로 가면 2080년도에 2000조원 비용 발생한다"

공무원연금 개시연령 단계적 연장, 하후상박식 구조 적용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오는 2016년부터 2027년까지 12년간 공무원연금 총 재정부담이 현행 제도보다 47.4조원 감소하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로 가다간 오는 2080년까지 정부 보전금이 1278조원에 육박하며 퇴직금 지급, 각종 부담금을 합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는 2037조원에 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오는 2016년부터 2027년까지 93.9조원의 정부 보전금이 발생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46.1조원이 발생한다. 총 47.7조원(50.8%)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보전금이란 공무원들이 연금으로 불입하는 금액보다 해마다 지급해야할 지급액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금액이다. 두 금액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 정부(2016~2017년)의 경우 현행 제도대로 운영할 경우 8조원의 정부 보전금이 발생하지만 개혁안에서는 3.8조원이 발생돼 4.2조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난다. 차기 정부(2018~2022년)에서는 현행 33조원에서 20.2조원(61%)이 절감된 12.7조원이 발생된다. 차차기 정부(2023~2027년)에서는 현행 52.9조원에서 23.3조원(44%)이 감소된 29.6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안은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총 46.7조원의 보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그보다 0.6조원을 더 절감할 수 있다. 정부안보다 개혁안이 더 세게 마련된 것이다.

총 재정부담(연금지급액+퇴직수당+정부보전금) 절감효과도 마찬가지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는 20.1조원, 차기 정부에서는 64.1조원, 차차기 정부에서는 86.5조원이 발생해 2016년~2027년까지 총 170.7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하지만 개혁안이 통과될 122조원(현 정부 13조9124억원, 차기 정부 44조3705억원, 차차기 정부 65조2289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행보다 47.4조원(27.9%)의 재정이 절감된 것이며, 정부안에 비해서도 5.8조원이 더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공무원연금 개시연령의 단계적 연장, 하후상박식 구조 적용 등 제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무원연금 개시연령을 65세까지 단계적 연장 △하후상박식 구조 적용 등을 제시했다.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를 현행 60세에서 오는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늦춰 최종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부터 연금수령 시기를 2년마다 1세씩 늘려 2025년 62세, 2027년 63세 등으로 최종 2031년에는 65세로 바뀐다.

개혁안은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하위직 공무원보다 더 절감하는 하후상박식 구조의 경우 기존 수급자, 은퇴자, 신규 수급자 모두에게 강력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반영한 하후상박식 구조도입을 통해 현장의 소방, 경찰, 일반 행정 공무원들의 연금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설계됐다”며 “연금수급자에 대한 재정안정화 기여금 도입시 연금액에 따른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직·신규 공무원의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고 기준소득의 상한을 인하했다.

오는 2016년부터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지급율 체계를 적용받는다. 그간 공무원연금은 소득에 비례해 연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었다. 하지만 개혁안은 최종 연금액을 최근 3년간 전 공무원 평균소득 값과 공무원 개인 전 재직기관 평균소득을 각각 50%씩 반영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의 연금액 산정 및 기여금 납부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804만원)에서 1.5배(670만원)로 인하해 상하위의 격차를 줄였다.

이미 연금을 수급 중인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액의 수준에 따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지난 2015년 이전 퇴직자는 연금액의 수준에 따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각 상위 4%, 중위 3%, 하위 2%씩 차등해 부과하며, 퇴직시점에 따라 각 0.075%씩 차감해 상위 연금수급자에 대한 재정안정화 기여금 제도를 더 길게 유지했다.

아울러 고액연금자의 추가적인 비용분담을 위해 평균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 이상 수급자(438만원)의 경우 오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한다.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의원총회를 갖고 개혁안을 보고한 뒤 당론발의할 예정이다.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와 TF소속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한다.

하지만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 사회에서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야당에서도 ‘속도조절론’에 초점을 맞추면서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해 달라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오는 2080년도에 2000조가 들어가는 데 그것은 감당을 못한다”며 “더 이상 커지기 전에 조정을 할 수 있게 좀 도와 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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