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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단통법 폐지 청원서 제출


입력 2014.10.27 14:28 수정 2014.10.27 14:33        남궁민관 기자

프리덤팩토리·컨슈머워치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 보조금 줄여 소비자 피해"

"제조사 및 판매점 등도 생계 위협 …마땅히 폐지해야" 주장

시민단체 '컨슈머워치' 회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하며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컨슈머워치' 회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하며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프리덤팩토리와 컨슈머워치가 27일 국회원 의원실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요구하는 입법 청원 소개요청 공개서한 및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공개서한과 청원서에서 프리덤팩토리와 컨슈머워치는 "단통법은 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 되어야 할 단말기 가격이 정부의 시장가격 공시 의무화와 상한선 설정으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의 가격경쟁 요인이 없어졌다"며 "이통사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이통사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통사가 보조금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핸드폰 단말기 가격은 오르게 됐고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며 "단말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소비자들이 핸드폰 구입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단말기 제조업차들과 판매점 및 대리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리덤팩토리와 컨슈머워치는 "현재의 단통법은 실제 시장가격을 공개하게 돼 있어서 이를 국내에서 공개할 경우 외국 이동통신사 사업자와 가격 협상력을 상실하게 돼 시장가격의 공개 없는 대폭적인 할인을 채택하는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따라서 재고와 가격정책에 많은 제약요건과 글로벌 경쟁에서 가격협상력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판매점 및 대리점 피해에 대해서도 "기존고객의 서비스 대행 수수료만으로는 영업이 유지되지 않는 구조"라며 "이통사·제조사간의 가격경쟁을 통한 신규, 이동 고객의 확보를 위한 수수료와 리베이트가 주요한 수입원이었기 현재대로 신규거래와 신제품 구매가 침체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단통법의 문제 지적과 더불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리공시제와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비난이 목소리도 높였다.

이들은 "시장가격을 공지하라고 못박은 단통법이 존속하는 한 분리공시제는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며 "이통사에게서 단말기 유통의 권한을 빼앗고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판매자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완전자급제는 이통사로 하여금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할 명분을 잃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즉 이통사에게서 단말기 판매권을 박탈하면 이통사 입장에서는 판매하지 못할 단말기에 비용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의 인상을 가져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봤다.

끝으로 단통법에 대해 "소비자의 후생의 큰 후퇴, 제조사의 전략 선택의 제약을 통한 국제 경쟁력의 저하, 영세 판매점·대리점의 경영악화만을 초래한다"며 "또 죄수의 딜레마 경쟁을 하던 이통사들이 사실상 가격담합을 하게 유도한 과잉규제의 전형적이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프리덤팩토리와 컨슈머워치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 전개를 통해 단통법 폐지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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