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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숙소녀 살해' 누명 옥살이…"국가 억대 배상하라"


입력 2014.10.26 12:00 수정 2014.10.26 12:05        스팟뉴스팀

1년가량 옥살이한 김모씨 등 피해자 5명에 1억2300만원 지급 판결

연달아 범인검거 헛물켠 '수원 노숙소녀 살해' 사건 미궁 속으로

'수원 노숙소녀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년여 가량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필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억대 배상금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김모(22)씨 등 피해자 5명과 이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총 1억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가출 후 노숙생활을 해오던 10대 소녀 김모양이 지난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30대 남성을 노숙 소녀를 살해한 범인으로 붙잡아 기소했고 그는 2007년 말 서울고법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수사시관은 이 남성이 김양을 절도범으로 착각해 폭행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부여했다.

그러나 검찰은 2008년 1월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한 남성이 출소 후 검찰에 김씨 등 5명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제보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남성은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다른 재소자에게 들었다며 제보를 했다.

결국 김씨 등 5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결국 무죄가 확정됐으며 이들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원고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애들 진술 다 받아놨다'거나 '다른 친구들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등 기망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종용하고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 중 한 명은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 탐지기까지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묵살하는 등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혐의 사실에 관해 원고들에게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편 앞서 징역 5년이 확정됐던 남성 역시 2012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현재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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