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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윤일병 사망사건 피의자들에 사형 구형


입력 2014.10.24 21:26 수정 2014.10.24 21:29        스팟뉴스팀

"여러 증거 종합했을 떄 살인죄 인정돼"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_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_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병사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4일 군검찰은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진행된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가해자인 이 병장에 대해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면서 재판부에 사형을 요구했고, 지 상병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당초 군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군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 행위와 함께 수십 차례에 걸친 집단 폭행으로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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