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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농약바나나' 판매...전량 회수


입력 2014.10.24 18:04 수정 2014.10.24 19:45        김영진 기자

"8월부터 농약 기준 강화 영향, 인체에는 해롭지 않아"

국내 1위 대형마트 이마트가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농약이 검출된 바나나를 시중에 유통한 후 뒤늦게 회수한 일이 발생했다.

이마트 측은 지난 8월부터 해당 농약 기준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농약이 기준치를 과도하게 초과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번 문제의 바나나는 인체에는 크게 해롭지 않다고 입장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청은 지난 17일 신세계푸드가 수입해 이마트 여주물류센터에 보관중인 바나나 2405㎏에 대해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며 압류했다.

이 바나나는 농약 '이프로디온'의 기준치인 0.02ppm(1㎏ 당 1㎎)의 89.5배에 달하는 1.79ppm 검출됐다. 이마트는 판매 개시 반나절만에 1000상자 중 833상자를 회수했지만 167상자의 바나나는 시중에 유통됐다.

당초 이 바나나는 식약처에서 수입 직후 최초 검사를 할 때에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마트 자체물류센터에서도 샘플 추출 검사를 실시했으나 적합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16일 경기 지역의 약 50개 점포에서 바나나가 판매됐고, 경기 보건환경연구원이 정기 검사 샘플링 과정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겼다.

이마트 관계자는 "수입한 바나나를 모두 일일이 전수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제품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다보니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 같다"면서 "선박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부패 방지용으로 쓰는 농약이라 어느 제품에서는 검출되고 어느 제품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마트 측에서는 회수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이미 먹었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해당 바나나가 인체에는 크게 해롭지 않다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9월부터 농약 기준이 5ppm에서 0.02ppm으로 굉장히 강화됐으나 실제 1.79ppm은 8월이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일본도 아직 10ppm이 기준이지만 유럽이 0.02ppm으로 기준이 높아 이에 따라 국내 기준도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농약이 기준치 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리 알리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우리가 수입사가 아니라 판매사다보니 식약청에서 최종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 먼저 알리기는 어려웠다"면서 "21일 최종 고시가 난 후 경기도 50여개 점포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에서도 해당 바나나는 과거 정밀검사를 했던 이력이 있어 서류검사와 관능검사만으로 수입을 허용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필리핀 수입 바나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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