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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때려 징역형? 정당방위와 과잉대응 논란


입력 2014.10.24 16:07 수정 2014.10.24 16:16        윤수경 인턴기자

도둑 잡다 뇌사 빠뜨린 20대 징역 1년 6월 선고받자 인터넷 술렁

도둑을 잡으려다 뇌사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YTN뉴스 화면캡처. 도둑을 잡으려다 뇌사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YTN뉴스 화면캡처.

도둑을 잡으려다 뇌사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YTN에 따르면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에 사는 최모 씨(20)는 자택에 침입한 50대 김모 씨를 발견하고 격투 끝에 제압에 성공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김 씨는 격투 과정에서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됐고, 이에 검찰은 최 씨를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몸싸움을 할 때 최 씨가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다.

이에 최 씨는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현재 최 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어인지 여부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ktx9****'는 "제압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폭행을 했으니 문제"라며 최 씨의 행동은 과잉방어였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음 아이디 '사****'는 "도둑이 들었는데 제정신으로 방어할 수 있냐"라고 말했고, 네이버 아이디 'luck****'는 "도둑한테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몸 수색하고 저항을 해야하나. 먼저 손에 잡히는 걸로 제압해야지"라며 최 씨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반박했다.

다음 아이디 '정****'는 "훔치는 사람을 때려 죽여도 된다는 건가. 식물인간이면 거의 살인에 준하는 것"이라며 최 씨의 대응은 지나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다음 아이디 '다****'는 "결과적으로 도둑이 뇌사가 되었지만 반대로 주인이 뇌사가 될수도 있었다"라며 "서로가 그 상황이면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최 씨를 변호했다.

또 일각에서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다음 아이디 '맥****'는 "과잉방위라 해도, 유죄판결을 한다 해도, 집행유예를 해야지 어떻게 실형을 살게 하나"라며 법원 판결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전했다.

윤수경 기자 (takami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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