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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회장, 징역 3년·집유 5년 …항소심서 형량 늘어 왜?


입력 2014.10.24 15:20 수정 2014.10.24 16:24        데일리안=이강미 기자

항소심서 징역 3년·집유 5년 …"아들에게 빌려준 돈, 경영목적 아닌 개인적인 이유"

금호석화 "재판부 판결 겸허히 수용…기업 본연 역할에 충실하겠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금호석유화학
배임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1심(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재판부의 판결에 금호석유화학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적잖이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2심 판결에 대한 짤막한 입장자료를 통해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측은 “무엇보다도 긴 시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이날 1심에서와 달리 박 회장이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오피앤비화학과 박모 상무에게 총 107억여원을 대여하도록 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금호피앤비화학이 박 회장의 아들 박준경 금호석화 상무보에게 34억원을 불법으로 대여한 배임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다. 여기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낸 105억원대 배임 혐의가 추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 등의 지배주주인 박 회장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로 하여금 아들에게 107억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며 "주식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호석유화학에 약 32억원의 어음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다"며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임무를 위반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대기업이 국가경제 및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현실에서 지배주주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과 그 책임도 엄격해지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검찰의 재항고 여부를 지켜보는 한편 대법원 상고는 추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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