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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내달 1일 예산안 처리 못하면 정부원안대로”


입력 2014.10.24 11:13 수정 2014.10.24 11:16        문대현 기자

"예산안 자동상정은 선진화법 핵심, 포기하면 식물법안 전락"

24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4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오는 12월 1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같은 달 2일 자정까지는 부수법안과 함께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것이 원내대표단의 철저한 원칙”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선언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포기하고 정부예산안 본회의 상정이라는 별도의 조치를 둔 것이 핵심이며 올해 첫 시행”이라며 “(이것마저) 후퇴하면 헌정 사상 국회선진화법은 식물법안으로 전락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야당의 억지주장으로 정무위, 농해수위 등등 소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상임위를 열어서 예산안 상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과제”라며 “예결위원들은 토요일과 일요일도 끝없이 일을 해야 겨우 12월 1일까지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완구 원내대표도 “오는 27일 국감이 끝나면 28일에 예산심의 착수를 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가 있는 곳도 있는데 안 되면 전체회의를 열어서라도 빨리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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