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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비부실로 아파트 승강기 사망사고 낸 업체 입건


입력 2014.10.23 21:01 수정 2014.10.23 23:47        데일리안=스팟뉴스팀

기존 브레이크 외에 로프브레이크 추가 설치 기준 미달

지난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40대 여성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정비를 소홀히 한 엘리베이터 업체 관계자를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의 원인이 전자접촉기 오작동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승강기 유지보수 등의 책임이 있는 S엘리베이터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오후 8시 10분쯤 광주 북구 매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A(48·여)씨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뒤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내리려 했으나 정차하지 않고 갑자기 15층까지 올라가 는 바람에 엘리베이터 통로 아래로 추락사했다.

이 엘리베이터는 사고 전날은 물론 사고 당일 오전에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작용을 하게 하는 롤러에 이상이 발생해 수리했으나 같은 날 밤 또다시 사고가 나면서 입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2003년 6월 이후 설치된 기종은 강화된 승강기검사기준에 따라 기존 브레이크 외에 로프 브레이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지만 2003년 4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브레이크가 한 개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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