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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 증축 허용


입력 2014.10.23 20:36 수정 2014.10.23 20:40        스팟뉴스팀

서울시 화곡 여의도 이촌 반포 서초 압구정 등 18개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확정

서울시는 그동안 아파트 지구에 포함돼 층고 제한이 있던 대형 유통점의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을 확정해 23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압구정 현대백화점·갤러리아 등 그동안 층고 제한을 받았던 대형 유통시설의 증축이 가능해진다.

이번 관리방안은 서울시내 18개 1126만7000㎡에 이르는 아파트지구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구별 세부적인 관리방침이 담겼다.

18개 아파트지구는 화곡·여의도·이촌·원효·서빙고·이수·반포·서초·압구정·청담도곡·아시아선수촌·잠실·가락·암사명일 지구 등이다.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파트지구에서 주택용지 외 중심시설용지, 개발잔여지, 도시계획시설은 아파트 지구에서 분리돼 인근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해 개발해야 한다. 현재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 이외의 땅은 총 373만9308㎡에 달한다.

서울시는 "1960·70년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자 아파트지구를 신설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택용지, 중심시설용지, 개발잔여지, 기반시설 등에서 주민 요구에 부합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해 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앞으로 5년마다 관리방안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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