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개정…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특정일이나 기획·마케팅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도 영양표시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어린이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3일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행정예고 이후 해당 고시 개정이 완료된 데 따른 것"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영양정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어 "이번 영양표시 의무화로 연간 90일 미만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영양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