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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비방 대학생 기소에 "지나간 일, 선처"


입력 2014.10.23 09:31 수정 2014.10.23 09:37        조성완 기자

정몽준측 "선거 때 발생한 일, 곧 고소 취하 예정"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대학생의 선처를 당부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선거 때 발생한 지나간 일로 곧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다. 사법당국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정 전 의원 측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서울의 한 사립대 휴학생 전모 씨(26)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4~5월 세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대표 아들의 ‘미개한 국민’ 발언과 부인 김영명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에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언급, 정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총리를 지지한다. 정 전 대표의 공천 탈락을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씨가 반성의 의미로 문제의 트윗을 모두 삭제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법규상 약식기소를 할 수 없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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