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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다희, 법원에 세 번째 반성문 제출


입력 2014.10.23 00:32 수정 2014.10.23 00:35        스팟뉴스팀
이병헌 ⓒ 데일리안DB 이병헌 ⓒ 데일리안DB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글램의 다희(20)가 법원에 3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22일 다희는 서울중앙지법에 자필로 쓴 반성문을 접수했다. 이는 17일, 21일에 이은 세 번째 반성문이다.

다희의 반성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열리는 2차 공판에서 반성문의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희 측 변호인은 "다희는 친한 언니인 이 씨가 이병헌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괘씸한 마음에 동영상 협박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희는 이 씨로부터 동영상을 파파라치 매체에 넘기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정당한 거래라고 생각했다. 이병헌에게 동영상을 넘기는 대신, 돈을 받는 것도 거래일뿐 범죄라고 자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희와 모델 이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피해 당사자인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오는 11월 11일에 열리는 2차 공판에 이병헌,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석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증인 신문으로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기에 비공개로 진행하길 원한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이병헌 측 관계자는 "증인 출석 요청서가 정식으로 오지 않았다. 2차 공판 출석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고 말을 아꼈다.

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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