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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소비자 알 권리"


입력 2014.10.22 16:49 수정 2014.10.22 16:55        스팟뉴스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년부터 커피에 대해서도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2016년부터 커피에 대해서도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2016년부터 커피의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부터 커피와 장류도 영양표시를 해야 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커피를 통한 당류섭취와 장류를 통한 나트륨 섭취가 많아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품 사업 규모가 작은 재래 된장과 재래 간장, 재래 메주, 재래 청국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양표시 대상 확대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영양표시는 식품의 1회 제공량당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과 기준치를 제시해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식품포장에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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