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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완화된 조건은?


입력 2014.10.21 21:28 수정 2014.10.21 21:33        스팟뉴스팀

최소 4억원에서 최대 6억원 이하의 주택 가진 사람도 대출 가능

국토교통부가 21일 6억 이하 유주택자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가 21일 6억 이하 유주택자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가 21일 6억 이하 유주택자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주택자들에게 융자해주는 일종의 주택자금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에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최소 4억원에서 최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집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여야 한다.

6억 이하 유주택자도 가능한 디딤돌 대출 소식에 네티즌들은 "6억 이하 유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우리도 혜택을 많이 못 볼 것 같다", "부동산 경기 살아날지는 더 두고봐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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