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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이혁재, 직원 임금 체불 벌금형…"나도 살고 싶다"


입력 2014.10.21 15:47 수정 2014.10.21 16:34        김명신 기자
개그맨 이혁재가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MBC 개그맨 이혁재가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MBC

개그맨 이혁재가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 12단독 심동영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이혁재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회사 직원 A씨의 7개월치 월급 1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혁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원들을 정말 잘 챙겨줬는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 또 이런 일이 알려져 많이 힘들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또 사실보다 부풀려 질 때마다 많이 힘들다. 일이 끊기고 그러면 또 돈을 갚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정말 열심히 살고 싶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방송에 복귀한 이혁재는 10억여원의 빚과 생활고를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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