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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주택소유자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


입력 2014.10.21 11:00 수정 2014.10.21 11:07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국토부, 신청요건 완화…내년 말까지 1조원 한도 한시 운영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열린 제3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유주택자는 종전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6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2.8%~3.6%→2.6%~3.4%)한데 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주택교체 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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