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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상고 포기서 제출…살인죄 인정 '징역 18년'


입력 2014.10.20 19:41 수정 2014.10.20 19:46        스팟뉴스팀

검찰이 상고 안하면 징역 18년 확정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울산 계모' 박모(41)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박씨가 지난 17일 상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경우 박씨는 형이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박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학교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며 보채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살인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살인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1심 형량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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