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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리 근절, 국민적 관심 커


입력 2014.10.20 12:18 수정 2014.10.20 12:24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9월 한 달 신고 96건 접수, 11건 조사완료, 85건 진행 중

9월 한 달 간 아파트 관리 비리와 부실감리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시작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9월 한 달 간 96건의 신고가 접수돼 11건은 지자체 조사 완료, 나머지 85건은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와 관련해 정부의 강력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지자체의 지도•감독 소홀과 전담 신고창구가 미흡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접수된 신고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38건(40%),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30건(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1건(12%), 하자처리 부적절 6건(6%), 감리 부적절 6건(6%), 정보공개 거부 3건(3%), 기타 2건(2%) 등이다.

이 같은 신고 건수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다양한 불만과 관리비리 해소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현재까지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사항은 11건이며, 내용을 보면 회계운영 부적정 2건,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건, 하자 처리 부적정 1건, 감리 부적절 1건, 정보공개 거부 등 2건, 기타 2건이었다.

11건에 대한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비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신고인에게 센터가 직접 알려주고 있다.

나머지 진행 중인 85건은 현재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파트가 더 이상 단순한 사적자치 영역만이 아니라,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에 방점을 두고, 국가나 지자체, 모두 일체가 돼 아파트 관리 비리가 척결되고,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도․감독의 강화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실제 집행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나 불법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패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신고는 전화(관리비리 044-201-4867, 부실감리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고내용별 유형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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