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예고된 참사?" 환풍구 안전지대 없다


입력 2014.10.19 16:59 수정 2014.10.19 17:05        스팟뉴스팀

각 지방자치단체, 환기구조불 관리 비상등…사후약방문 지적도

19일 오후 수문장 교대식이 열리고 있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지하철역 환풍구 주변에 접근을 통제하는 밧줄이 설치돼 있다. 지난 17일 판교의 한 축제 현장에서 환풍구 추락사고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연합뉴스 19일 오후 수문장 교대식이 열리고 있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지하철역 환풍구 주변에 접근을 통제하는 밧줄이 설치돼 있다. 지난 17일 판교의 한 축제 현장에서 환풍구 추락사고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연합뉴스

27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시내 지하 환풍구와 채광창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하철 환풍구와 도로, 공원, 공장에 설치된 환기 구조물 관리에 대한 비상등이 켜졌다.

광주시는 19일 지하철 1호선 주변도로에 설치된 지하 환풍구와 도로, 공원, 광장에 설치된 환기 구조물, 건축물 대지 내 공지에 설치된 환기 구조물 등에 대해 긴급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외에 일부 지자체 등도 곳곳에 설치된 환풍구에 위험표시를 뒤늦게 설치하는 등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환풍구는 지하의 오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시설로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철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환풍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 불감 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도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를 거닐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러한 환풍시설이다. 특히 지하철역 환풍구는 인도에서도 비교적 낮게 설치돼있어 그 위로 걸어다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위험시설물이라는 표지조차 없는 곳이 많아 이 곳이 위험시설이라는 인식조차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현행 건축법상에 따르면 환풍구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다는 점은 곧바로 시정해야할 지적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사상 최대의 사상자를 낸 이번 추락 사고가 환풍시설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키워낸 예고된 인재였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비슷한 형태의 사고가 과거에도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모 백화점 지하 6층 환기구에 고등학생이 추락사로 숨지는가 하면 작년 3월에도 한 고등학생이 야외에 설치된 환풍구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앞서 2009년에도 환풍구 위에서 뛰어놀던 한 중학생이 지하주차장 아래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뇌신경 손상이라는 영구 장애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환풍구 관련 사고가 잇따랐지만 관련 안전규정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환풍구 덮개의 하중기준이나 환풍구 주변 위험 경고표시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이와 관련된 안전 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