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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부인 두 번이나 이혼 소송 건 이유


입력 2014.10.18 21:03 수정 2014.10.22 09:38        민교동 객원기자

부인 정수경 씨, 2011년 대법원 패소 확정

또 다시 이혼 소송…"부부 의무 이행 안해"

가수 나훈아가 지난 2011년에 이어 또 다시 부인 정수경 씨로 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 ⓒ 데일리안DB 가수 나훈아가 지난 2011년에 이어 또 다시 부인 정수경 씨로 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 ⓒ 데일리안DB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7)가 지난 2011년에 이어 또 한 번 이혼 소송을 당했다. 이번에도 부인 정수경 씨가 소송을 낸 것이다.

특정 연예인이 한 번 이혼 소송을 당한 뒤 다시 또 이혼 소송을 당하는 일은 흔치 않다. 물론 이혼한 뒤 재혼해서 새로운 부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할 순 있지만 나훈아는 대법원까지 가서 이혼 소송에 승소했다.

그런데 부인 정 씨가 또 한 번 이혼 소송을 낸 것이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가 확정 판결된 정 씨는 왜 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사안을 갖고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정 씨는 지난 1983년 나훈아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그리고 지난 2011년 정 씨는 남편 나훈아와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디서 어떻게 사는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혼 소송을 냈다.

앞선 2010년 미국 법원은 정 씨가 낸 이혼 소송에 대해 승소를 판결했다. 정 씨는 나훈아와 결혼 이후 아이들 교육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랜 세월을 보냈고 미국 국적까지 취득했다. 이에 따라 미국 법원과 한국 법원에서 각기 이혼 소송이 이뤄진 것이다.

미국 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정 씨의 손을 들어준 까닭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연락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방치하는 등 부부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결혼 생활이 파탄 난 것으로 인정해 이혼을 허가한다.

반면 한국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배우자 가운데 한 쪽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만한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만 이혼을 인정한다. 이로 인해 미국 법원에서 이혼한 나훈아 정 씨 부부가 한국 법원에선 이혼하지 말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이혼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정 씨가 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선 당시와는 다른 사유로 인한 이혼 소송이다.

배우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정 씨는 이번에도 2011년 당시와 동일한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해당 사유를 갖고 이뤄진 이혼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동일한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정 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윈의 이인철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나훈아 씨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며 “대법원 판결 내용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인데 1년 동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연락이 안 되고 정 씨는 연락처조차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동일한 사유로 인한 이혼 소송이지만 이번 이혼 소송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나훈아 측이 부부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경우 정 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음이 입증된다면 이번엔 법원이 정 씨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 결국 지난 1년 동안 정 씨가 부부 관계 복원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면 나훈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보였는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나훈아 측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진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두 사람은 한 차례 만남을 갖는다. 당시 나훈아는 미국에서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뒤 귀국해서 함께 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지만 정 시는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이혼한 것을 되돌리려면 남편이 함께 미국 법원에 가야 하는 데 나보고 혼자 해결하라는 얘기는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결국 다시 함께 살 생각이 없음을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씨가 거듭 편지를 보내자 나훈아가 두 번 가량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지난 3월 만났을 당시와 같은 입장을 유지했지만 지난 7월에 보낸 편지에선 미국에서의 일을 정리하지 않아도 되니 무조건 한국으로 들어와서 재결합하자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한국을 찾았어도 정 씨는 나훈아를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정 씨는 '일요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 주말에 귀국했다. 귀국에 앞서 언제 입국하지 공항으로 나와 달라는 부탁의 말을 전했다. 무조건 한국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했으며 배웅을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난 월요일에 직접 양평사무실에 찾아갔다. 그렇지만 여전히 만날 길이 없었다. 사무실엔 남편의 여동생이 있었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자기도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 하더라. 한국에 들어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번에도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렇게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법조 관계자들은 나훈아 측이 한 차례 정 씨와 만남을 가졌으며 두 번의 답장을 보낸 것, 그리고 다시 합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해 온 점 등을 바탕으로 이번 이혼 소송에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번 이혼 소송 역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여부는 치열한 법정 다툼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에 정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뤄진 2013년 9월까지 3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에도 기나길 법정 다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훈아는 지난 2007년 가요계 활동을 중단했다. 그가 활동을 중단한 뒤 각종 루머가 나돌자 2008년 초 한 차례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후 다시 수년 째 활동 재개는커녕 행방조차 미연한 상태다. 한남동에 있던 사무실도 경기도 양평으로 옮긴 뒤 전원생활을 이어가며 자주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지난 3월에도 휴식 차원에서 티베트로 출국했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티베트에 있는지, 아니면 귀국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 씨는 이보다 조금 빠른 2006년 연말에 이미 가족들에겐 한 동안 연락이 되지 않을 거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중들 앞에서 사라졌듯이 미국에 거주 중인 가족과도 연락이 끊어졌다. 그렇게 이혼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은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고 이들은 다시 부부 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그렇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고 다시 1년여의 세월이 흘러 정 씨는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국민가수이던 나훈아는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아닌 두 차례의 이혼 소송으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민교동 기자 (minkyod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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