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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도청" 검찰을 '흥신소'로 만든 박지원의 '카더라'


입력 2014.10.17 15:03 수정 2014.10.17 15:12        김지영 기자

"사설업체 용역 줘 비밀리 실시간 감청 가능" 주장

전문가 "내부 도움 없이 해킹 통해 감청? 어려워"

지난 7월 검찰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 바꿔치기설을 제기했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이번에는 카카오톡 감청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사설업체 용역설을 제기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지난 7월 검찰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 바꿔치기설을 제기했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이번에는 카카오톡 감청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사설업체 용역설을 제기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지난 7월 검찰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 바꿔치기설을 제기했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이번에는 카카오톡 감청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사설업체 용역설을 제기했다. 사설업체를 이용한 검찰의 불법도청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설 용역업체는 ‘흥신소’로 표현된다.

앞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려면 설비가 필요한 데 우리는 그런 설비도 없고,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 위원은 17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 다음카카오의 협조 없이도 카카오톡 감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사설 업체들이 있다. 내가 문화부 장관을 할 때, 게임업을 진흥시켰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업자들을 많이 만났다. 만났더니 가능하다는 것이다”라면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키워드로) ‘박지원’을 입력하면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특히 위험한 것은 수사기관이 사설업체를 용역으로 (두고) 비밀리에 (감청을 진행)할 때에는 실시간 감청과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개발자들로부) 들었다”면서 “이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위원이 언급한 감청 방식은 사실상 불법도청이다. 다음카카오 측의 비협조로 합법적인 감청이 불가능하더라도,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불법행위를 자행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불법감청 또한 이론적으로나 가능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가 서버를 거쳐서 다른 사용자한테 전송되는데, 사용자 보낸 메시지는 서버에 도달할 때까지 암호화된다”며 “그래서 그 통신구간에서 메시지 감청해봤자 암호화된 메시지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사설업체가 해킹을 통해, 서버 내부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감청할 수는 있는데, 카톡 서버는 망이 분리돼있고, 해킹에 대한 방어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내부적으로 다음카카오의 도움 없이 해킹을 통해서 감청을 시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다음카카오의 협조 없이 감청한다는 것은 결국 해킹을 시도한다는 말인데, 여기에서도 카카오톡 서버에 대한 해킹인지, 감청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해킹인지 구분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심어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은 카카오톡이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검찰이 다음카카오의 협조를 받지 않고 메신저 대화를 감청할 수 있는 방법은 해킹을 통한 도청뿐인데, 이는 정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일뿐더러 기술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이 같은 의견에는 정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조치이다. 합법적인 것이라고 하면 법원의 허가서(영장)에 의해 집행하고, 통신사가 협조를 해주거나, (통신사가 협조해야 할 업무를) 수사기관에 위탁하는 절차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통신사가 협조하지 않은 감청은 도청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기관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고,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는 행위이다”라고 일축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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