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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영장 전원 기각


입력 2014.10.02 21:33 수정 2014.10.02 21:36        스팟뉴스팀

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없어" 영장 기각 사유 밝혀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한 혐의(공동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영장기각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김 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은 바로 석방돼 귀가 조치될 예정이다. 향후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된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7일 0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별관 인근에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됐으며 김 전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은 오전 10시께 출석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한편 영장 청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들의 진술이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사유로 무리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리기사 폭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3일 오전 중 영등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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