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에 지시해 취업절차 진행한 바 없다"
KT는 2일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해 KT 취업을 부탁한 사기 사건과 관련,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황창규 KT 회장은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해 취업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의 신분을 수상히 여겨 비서실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 후 청와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검 특수2부는 이재만 청와대 총모비서관을 사칭한 조모 씨(52)가 대우건설과 KT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취업사기행각을 벌여 채용되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돼 조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