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에이즈 20대, 초등생 성폭행에 지적장애 여성까지


입력 2014.10.02 16:22 수정 2014.10.02 16:26        스팟뉴스팀

지난 2010 초등생 성폭행해 전자발찌 차고 또 다시 성폭행 저질러

에이즈에 걸린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형을 살고 나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에이즈에 걸린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형을 살고 나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에이즈 감염자인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나와 전자발찌를 차고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지난 1일 지적장애 3급 여성 A 씨를 성폭행한 B 씨(26)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이즈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A 씨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동거녀가 잠든 사이 A 씨를 수차례 성폭행했다.

심지어 B 씨의 동거녀는 A 씨에게 집안일을 시키거나 욕설을 하고 때리기까지 했으며 B 씨의 동네 후배 2명도 B 씨의 집에 찾아와 A 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 씨는 군대에 복무 중이던 당시 에이즈 감염 사실이 드러나 퇴소 조치되었고 이후 2010년 7월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1심에서 3년 형량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B 씨는 항소했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현재 B 씨의 아이를 임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