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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협 완전타결…조합원 51% 찬성


입력 2014.10.02 08:42 수정 2014.10.02 10:50        김평호 기자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4개월만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현대차 노조가 2일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 투표함을 열고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 노조가 2일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 투표함을 열고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4개월만에 이룬 결과다.

2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4만7000명을 대상으로 임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2만2499명(51.53%)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사는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되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말까지 통상임금 시행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의안은 또 임금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이다.

또한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잔업 없는 8시간+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 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에도 합의했다.

반면 노조의 해고자 2명 복직 요구는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노사마찰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는 올 임협 과정에서 모두 6차례 2∼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고, 회사는 차량 1만6천5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3천300억원의 매출차질(잔업·특근 거부 포함하면 차량 4만2천200여 대 손실에 9천100억원 매출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노사는 2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협 타결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확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12시간 부분파업을 강행한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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