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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전양자, 법정에서 선처 호소


입력 2014.10.01 16:04 수정 2014.10.01 16:07        스팟뉴스팀

1일 금수원 건축법 위반 사건 재판서 "면목 없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탤런트 전양자 씨(본명 김경숙)가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탤런트 전양자 씨(본명 김경숙)가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탤런트 전양자 씨(본명 김경숙)가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1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금수원 건축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 금수원 대표이사 자격으로 출석해 "면목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전 씨는 최후 변론에서 "평생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몰랐다"며 "(금수원의) 책임자로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전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고, 현재 80% 가량 원상복구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 법인은 경기도 안성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설 자재, 컨테이너, 전철 객차 등을 내부 임야에 야적해 건축법과 농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검찰은 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전 씨 등 유 씨의 측근 9명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결심 공판은 검찰 측의 요청으로 다음 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8일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다음달 5일 일괄 선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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