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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학자금·햇살론 연체 최고 70% 채무 감면


입력 2014.10.01 11:05 수정 2014.10.01 11:09        김해원 기자

학자금대출, 햇살론도 국민행복기금 대상에 포함

6개월 이상 연체상태, 채무원금 1억원 이하

일반 채무자 감면액 30~50%,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자 70% 감면

10월부터 학자금, 햇살론 연체자 6만여명이 최고 70%까지 채무를 감면받게 된다.ⓒ금융위원회 10월부터 학자금, 햇살론 연체자 6만여명이 최고 70%까지 채무를 감면받게 된다.ⓒ금융위원회

10월부터 학자금, 햇살론 연체자 6만여명이 최고 70%까지 채무를 감면받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안’을 통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층, 대학생 중 학자금대출을 받았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장기간 연체한 경우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그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과 햇살론 개인보증 연체자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빠졌었다. 정부는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해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왔다.

학자금대출과 햇살론 연체자들도 국민행복기금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상태로 신용대출 채무원금은 1억원 이하의 연체 대상자는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자금대출 채무 연체자 5만8592명과 햇살론 연체자 4120명의 연체채권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매입하기로 했다. 이들 채권의 원금은 학자금 대출 3031억원, 햇살론 대출 204억원 등 모두 3235억원이다.

정부는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등 상환능력을 감안할 예정이다. 채무조정은 이자 전액과 채권원금 30~70%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 채무자는 감면액이 30~50%이며 기초생활수급자·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가치만큼 채무를 갚아야 한다.

상환은 최장 10년까지 분활상환이 가능하고 채무자가 대학생일 경우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졸업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2014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 등을 거쳐 가약정을 체결한 약 2만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이 가능하다.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는 자체 채무조정(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강남) 및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국번없이 1397)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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