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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유가족 '끝없는 반대' 그러나 이번엔 국회강행


입력 2014.09.30 20:45 수정 2014.10.01 09:23        김지영 기자

7시간 마라톤협상 끝 합의, 특검 후보군 여야 추천 합의

유족대책위 "우릴 완전 배제, 야당 하루만에 약속 뒤집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합의해 국회가 정상화 된 30일 저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합의해 국회가 정상화 된 30일 저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30일 저녁 국회 본청 앞에서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유경근 대변인 등 유가족들이 여야 합의에 대해서 받아들일수 없음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30일 저녁 국회 본청 앞에서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유경근 대변인 등 유가족들이 여야 합의에 대해서 받아들일수 없음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대표단이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 등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 합의 사항을 발표한뒤 손을 잡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대표단이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 등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 합의 사항을 발표한뒤 손을 잡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대대표,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이 3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대대표,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이 3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하던 세월호 특별법이 새누리당의 양보로 30일 극적 합의됐지만,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의 반대로 합의안이 재차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합의안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오히려 여당이 한발 깊숙이 잡아서, 거꾸로 특별검사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합의안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전날 유가족들에게 여야와 유가족들이 참여해 4명의 특검 후보군을 선정하고, 그 4명의 특검후보군 중 특검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최종 추천해 올리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새정치연합 측은 이 같은 안을 하한선으로 잡고 새누리당과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오늘 결과를 보면 새정치연합에서 100% 자신 있다고, 이것은 반드시 협상해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소한 그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서 (새정치연합에 협상을 맡기기로) 결정했는데, 오늘 결과를 보면 그것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그 내용이 어떤가를 따지기 전에 야당은 굳게 약속했던 부분까지 단 하루 만에 뒤집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또 여당에서 말하는) 특검의 중립성은 피해자, 유가족들의 영향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여당의 영향력이 더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검 추천과정 사실상 유가족 배제…새정치 "야당과 유가족 사이 정치적 합의 가능"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6명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지난달 19일 작성된 2차 합의문을 전제로 하되,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타결했다.

이날 협상은 전명선 유가족 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본회의 예정 시각이었던 오후 2시 이후에는 유가족 대책위 측이 배제된 가운데 협상이 이어졌다. 여야는 협상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다가 오후 6시가 넘어서야 특검추천위 구성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날 합의의 핵심은 여야가 특검 후보군을 채택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지난 2차 협상에서 7명의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 추천분 2명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 측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합의했으나, 이날 협상에서는 특검추천위가 특검 후보로 추천 가능한 인사를 여야가 추천한 4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초 새정치연합 측은 특검추천위가 추천할 수 있는 특검 후보군을 한정하되, 이 과정에 여야와 유가족 측이 참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안이 특검추천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자력구제원칙에 반해 형사소송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반대에 따라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었다.

결국 양당은 특검 후보군을 제한하되, 이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검추천위원 여당 추천분에 대한 유가족의 사전 동의권이 유효하고, 이날 합의문에 유가족들의 참여는 추후 논의한다는 문구가 삽입된 만큼, 유가족들이 특검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았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의 역사성을 놓고 볼 때 새정치연합이 유가족들의 뜻에 반하는 분을 추천할 수는 없다”며 “새누리당과 우리의 정치적 합의에는 유가족을 넣기 어렵겠지만, 우리와 유가족 사이에서는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게 명목상의 논쟁거리이지 실질적인 논쟁거리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유동성은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이 유가족들을) 설득 가능한 지점으로 남아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특검을 추천하는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

2차 합의에서 새정치연합은 여당 추천 특검추천위원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날 합의로 특검 후보군 4명 중 2명에 대한 직접 추천권까지 얻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추천분 각 1명씩 특검 후보로 추천된다고 가정하면,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와 동의한 인사를 특검 후보로 올리는 것이다.

특히 특검추천위 구성에 따라 특검 후보 2명 모두 새정치연합이 직접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여야는 이날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를 배제하고,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관련 3개 법안을 다음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예정됐던 국정감사 기간을 7일부터 27일까지로 조정했다.

한편,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이 같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즉각 반발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 결과는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기소권과 수사권 보장은 제쳐두고라도 특검 추천 과정에 유족 참여조차 보장하지 못한 이번 합의안에 유가족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안은 수사권, 기소권과는 거리가 먼 상설특검의 변용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특검을 추천하는 길목마다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지키고 있는 안이다. 결국 청와대와 정부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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