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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가 고소한 정대세, 국보법 무혐의 처분


입력 2014.09.30 18:16 수정 2014.09.30 18:19        스팟뉴스팀

검찰 "대한민국 존립 안전 위협 증거 부족하다"

변희재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던 정대세 선수(자료사진) ⓒ연합뉴스 변희재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던 정대세 선수(자료사진) ⓒ연합뉴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고소한 축구선수 정대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 6월 14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명의로 재일교포 출신 정대세 선수(수원 삼성 블루윙즈)에 대해 "과거 해외 방송 등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30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정대세의 언행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 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대세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특수한 성장배경도 고려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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