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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복용 혐의' 에이미에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4.09.30 17:36 수정 2014.09.30 17:39        스팟뉴스팀

지난해 11월 4차례에 걸쳐 15정 투약

졸피뎀 복용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TV 화면캡처. 졸피뎀 복용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TV 화면캡처.

졸피뎀 복용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단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시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으나, 이곳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았으며,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에이미가 투약한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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