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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전 국회의장,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입력 2014.09.30 11:25 수정 2014.09.30 11:29        스팟뉴스팀

지난 11일 골프장서 캐디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마무리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의 성추행 혐의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의 성추행 혐의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혐의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30일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는 박 전 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의장은 지난 11일 오전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담당 캐디였던 A 씨(23.여)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 씨는 '박 전 의장과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6월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A 씨와 박 전 의장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에 박 전 의장은 경찰의 1차 출석 요구 마감 시한을 하루 넘긴 지난 29일 오전 4시 30분께 경찰에 기습적으로 출석했으며, 3시간 가량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의장이 받고 있는 강제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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