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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합의에도 강경 입장


입력 2014.09.30 11:13 수정 2014.09.30 11:18        김평호 기자

30일부터 3일간 총 28시간 부분 파업 돌입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으로 즉시 적용 주장

현대차 노사가 29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합의를 마친 후 울산공장 내 교섭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 노사가 29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합의를 마친 후 울산공장 내 교섭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기아자동차 노조는 계속해서 부분파업을 강행하며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 갈등의 실타래를 풀면서 현대차 노조의 산하 지부인 기아차 노조의 협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노조 측은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30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5시40분부터 7시40분에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이어 10월 1일과 2일에도 각각 1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며, 3일간 총 28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가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했다고 해서 기아차 노조의 임금협상도 거의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 노조와는 달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즉시 적용해 줘야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대체로 기아차의 경우 현대차의 합의안을 기준으로 비슷한 선에서 합의를 이뤄왔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며 “기아차 노조와의 협의는 현대차 노조와는 별도로 따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다”고 전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2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되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전체와 국가경제 측면을 고려해 거시적·종합적으로 접근,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노사는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말까지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임금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에 합의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의 산하 지부인 현대모비스 노조의 경우 다음달 1일 실시 예정인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함께 참여, 현대차 노조와 뜻을 같이 할 예정이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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