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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문제 '상설협의체' 만든다


입력 2014.09.30 10:21 수정 2014.09.30 10:28        김영민 기자

노사, 선진적인 임금체계 도입 위한 '개선위원회' 구성 합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복잡한 수당체계 등 중장기 임금체계 개선 추진

현대차 노사는 지난 29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안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현대차 노사는 지난 29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안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노사가 4개월 동안 22차례의 교섭 끝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포함한 올해 임금협상에 대한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9일 올해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키로 하는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다음달 1일 잠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22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29일 재계된 협상에서 잠정안 도출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총 6일간 노조의 부분파업과 잔업 및 특근 거부로 총 4만2000여대의 생산 차질을 빚어 9000억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

상설협의체 통해 통상임금 포함 선진적인 임금체계 도입 추진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가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전체와 국가경제 측면을 고려해 거시·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해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우선 통상임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복잡한 수당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임금체계 개선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또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물량 확보 및 국내공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무형태 변경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가 함께 해외 선진임금제도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선진 임금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의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갑을오토텍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각 기업별로 통상임금에 대한 대한 상이한 법원 판결이 계속됨에 따라 산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에 대한 합리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현대차 노사는 '15일 미만 지급 제한' 조건으로 인해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요건인 고정성 충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따라서 현대차 노사의 이번 합의는 유사한 상여금 지급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통상임금 해법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가 될 전망이다.

경영실적 연동한 합리적 성과배분 기틀 마련

이번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안은 경영실적과 연동한 합리적 성과배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성과금 300%, 500만원 △IQS 목표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달성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성과금 규모는 300%, 500만원으로 2013년 350%, 500만원에 비해 축소됐다.

이는 2013년 영업이익(개별 실적 기준)이 전년 대비 13.6% 감소했고, 올해에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의한 수익성 악화와 내수시장 점유율 감소 등 대내외 어려워진 경영환경에 대해 노사가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노조는 집행부가 새롭게 교체될 때마다 매년 최대 성과 요구를 반복했으나 올해 임금협상은 지난해 경영실적에 연동한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업이익이 많이 나면 근로자들의 기여도를 인정해 성과금을 많이 지급하고, 이익이 줄어들면 하향 조정하는 합리적 성과 배분의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불법행위로 인해 해고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원직복직과 고소고발 철회 등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관철시켰다.

현대차는 신차 투입과 관련해 생산라인을 무단 정지하고, 휴일특근 노사 합의에 불만을 품고 불법파업 및 폭력행위를 선동한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복직 요구를 거부했다.

현대차는 해고자 복직 문제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의 본질적 부분이며,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개별적 사항으로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임금협상 잠정합의는 선진적인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고자 복직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용 불가 원칙을 준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2014 임금협상 주요 일지
6/3 임금협상 상견례
6/10 1차 본교섭 (경영설명회)
7/31 14차 교섭 (노조 결렬 선언)
7/31 노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8/11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지도' 결정 (조정 대상 아니다)
노조 중앙노동위원회 재 조정 신청
8/12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쟁의발생 결의)
8/14 노조 파업 찬반투표 (재적 대비 69.7% 찬성으로 가결)
8/20 15차 교섭 재개
8/21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8/22 각 2시간 부분파업, 잔업 거부
8/25 16차 교섭(통상임금 방향성 제시)
8/26 17차 교섭(기본급 89,000원 인상 등 제시)
8/28 각 6시간 부분파업 / 잔업거부
8/29 18차 교섭
9/1 19차 교섭
9/2 19차 교섭 재개 - 노측, 노노갈등으로 교섭 중단 선언
9/19 20차 교섭
9/22 21차 교섭
9/23~9/26 각 2시간, 2시간, 4시간, 4시간 부분파업 / 잔업거부
9/29 22차 교섭 / 잠정합의안 도출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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