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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승소···남편 강씨 과거 쓴 '각서' 근거 3억여 원 지급해야


입력 2014.09.30 00:48 수정 2014.09.30 00:52        스팟뉴스팀
김주하 승소 ⓒ 연합뉴스 김주하 승소 ⓒ 연합뉴스

김주하(41) MBC 전 앵커가 남편 강 씨를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강 씨를 상대로 낸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강 씨가 2년간 외도한 사실이 발각된 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이 각서에는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 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 원 등 모두 3억 2700여만 원을 일주일 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쓰여 있었다.

하지만 김주하는 약정금을 받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 씨 측은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였다"면서 "지급기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원만한 결혼생활이 이어졌다"며 해당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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